아파트 팔고 이사할 때 선수관리비 확인하세요|관리비예치금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 매매 이사 시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정산 방법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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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고 이사할 때 잔금과 관리비만 정산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았거나 이전 매매 때 넘겨받은 선수관리비가 있다면 이 돈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관리비예치금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른 돈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아파트 관리 운영을 위해 미리 맡겨놓는 예치금 성격의 돈입니다.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나 외벽 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교체·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앞서 다룬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이번 글의 집을 파는 소유자의 선수관리비 정산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집을 팔면 누구에게 받나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을 파는 매도인이 새로 들어오는 매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받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집주인 → 집을 팔면서 선수관리비 정산 → 새 집주인이 해당 예치금을 이어받는 구조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무조건 현금으로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내가 예전에 관리사무소에 냈으니까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환불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사무소에 그대로 두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금액을 추정하지 말고 잔금 전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딱 3가지만 물어보세요

복잡하게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① 우리 집 관리비예치금이 얼마인지
② 미납 관리비가 있는지
③ 매매할 때 이 단지는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실제 관리규약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할 때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되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미납액이 있다면 이를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하도록 정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단지별 관리규약과 실제 관리사무소 처리방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수관리비가 30만원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세대의 관리비예치금이 30만원이라고 확인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통상적인 매매 정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30만원을 정산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했던 예치금을 회수하고, 새 소유자는 나중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때 다시 그 시점의 정산방식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단, 30만원은 이해를 위한 예시일 뿐 실제 금액은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잔금일에 같이 확인하면 좋은 것

아파트를 팔고 이사한다면 선수관리비 하나만 보지 말고 다음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비예치금 / 미납 관리비 / 전기·수도·가스 사용분 /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정산 / 관리사무소 명의변경

특히 공동주택은 전기·가스·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사일까지 관리비 정산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선수관리비를 돌려받나요?

이번 내용은 기본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하는 사람의 관리비예치금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월세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항목은 앞서 설명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두 돈의 이름이 비슷하지만 정산 대상과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사 전 핵심만 기억하세요

아파트를 팔고 이사한다면 잔금만 확인하지 마세요.

관리사무소에 “우리 집 선수관리비가 얼마인가요?”라고 한 번 물어보는 것만으로 놓칠 수 있는 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의 정확한 금액과 정산방식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매매 과정에서 어떻게 정산했는지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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