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뺀다면?|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원상복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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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할 때 집주인이 “벽지나 장판이 낡았으니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과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파손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용 흔적을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해 생긴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 즉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노후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까지 무조건 세입자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파손했거나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책임은 손상 원인, 입주 당시 상태, 사용 기간, 계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도 확인하세요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통상의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부담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 취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합의했다고 인정될 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뺀다고 하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1. 입주 당시 찍어둔 사진과 영상을 확인합니다.
  2. 퇴거 직전 집 상태도 같은 위치에서 촬영합니다.
  3. 집주인에게 어떤 부분을 왜 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4. 견적서·영수증 등 공제 금액의 근거를 요청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진이 중요한 이유

벽지 얼룩이나 바닥 흠집이 입주 전부터 있었는지, 거주 중 발생했는지는 말만으로 다투기 쉽습니다. 입주 전·퇴거 전 사진과 영상,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오래돼 변색된 것도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정상적인 거주 과정에서 생긴 노후·통상의 손모라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훼손 원인과 계약 특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대상과 금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진, 계약서, 견적서 등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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