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비워야 하는데 예약한 이사업체가 갑자기 “오늘 못 갑니다”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는데 이사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통보 시점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해결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사업체가 취소하면 배상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안내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가 취소를 알린 시점 | 해결기준 |
|---|---|
| 이사 2일 전까지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 이사 1일 전까지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 이사 당일 통보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 이사 당일까지 아무런 통보 없음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에서 말하는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업체에 송금했던 예약금 액수만 보고 배상액을 단순 계산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운임 등 합계액이 100만원이라면 기준상 계약금은 10만원입니다.
업체가 이사 당일 취소를 통보했다면 위 기준에서는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6배액 배상이 제시됩니다.
반면 이사 당일까지 아무런 취소 통보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기준이 제시됩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업체가 안 왔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이사계약서와 견적서, 계약금 송금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특히 업체가 전화로 “오늘 못 간다”고 했다면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취소 사실과 이유를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다른 이사업체를 불렀다면 자료를 버리지 마세요
당일 다른 업체를 급하게 구하면서 원래 계약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면 새 업체의 계약서·견적서·결제 영수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기존 업체가 이사 당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급하게 구한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새 업체를 구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 계약과 새 계약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가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환불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송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소 통보 시점별 배상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환불 여부와 별개로 본인의 상황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선 업체에 계약 내용과 피해 내용을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하세요.
당사자끼리 해결하기 어렵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이사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업체에 신속히 알리고 해결이 어렵다면 1372를 통해 도움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사 전 미리 남겨두면 좋은 자료
계약할 때부터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사업체 상호·연락처 / 이사 날짜와 시작시간 / 출발지·도착지 / 최종 이사비용 / 계약금 / 차량과 작업인원 / 추가비용 조건 / 계약서·견적서 / 계약금 이체내역
전화로만 약속하기보다는 중요한 계약조건은 계약서나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안 냈어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지급한 예약금만으로 단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이 항목의 계약금을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체가 당일 아침에 취소해도 해당되나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운송일 당일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해결기준이 있습니다.
연락도 없이 아예 안 왔다면요?
약정된 당일까지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이라는 해결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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