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계약 전에는 기존 임대차·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와, 계약 후 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섞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자는 계약 위험을 판단하는 확인 단계이고, 후자는 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권리보호 단계입니다.
한눈에 보는 계약 전과 계약 후
| 구분 | 목적 | 핵심 요건 |
|---|---|---|
| 계약 전 기존 임대차 정보 확인 | 선순위 임차보증금·임대차 현황 파악 | 계약 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 필요 |
|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정보 확인 | 체결한 계약의 임차인으로서 관련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 이해관계 증명 |
| 내 계약의 확정일자 부여 | 우선변제권 요건 준비 |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로 신청 |
| 대항력 갖추기 |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 주장 |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① 계약 전: 기존 확정일자·보증금 정보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임대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아직 계약 전인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 임대차 목적물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과 보증금
- 임대차기간
다가구주택처럼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다른 세대의 보증금을 알기 어려운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신청 기관과 제출서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인하고, 임대인의 동의서·신분증·계약 예정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합니다.
- 소재지와 신청인의 지위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정보제공 범위와 발급 가능 서류를 확인합니다.
- 확인된 선순위 보증금과 등기상 채권최고액을 주택 시세와 함께 비교합니다.
② 계약 후: 내 계약의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으로 이해관계를 증명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계약 예정자에게 요구되는 임대인 동의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내 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원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신청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첨부서류는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대항력: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 갖추는 대항요건입니다.
- 확정일자: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공적 확인입니다.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더라도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가 빠져 있으면 대항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 요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과 신고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 것
- 소유자: 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가 같은지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설정 순위
- 압류·가압류·가처분: 처분 제한이나 체납 위험 신호
- 신탁등기: 임대 권한과 수탁자 동의 필요 여부
계약금 지급 직전과 잔금·입주 직전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임대인 세금 확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특히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임대인의 구두 설명만 듣지 말고 임대차 정보제공 절차와 확인서류를 활용하며, 확인이 어렵다면 계약 특약에 자료 제공과 사실 고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미납 국세
국세청 미납 국세 열람 안내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됩니다.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계약 후에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열람은 가능하지만 내역서 발급·복사·촬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지방세도 체납 여부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계약 후 동의 없는 미납지방세 열람의 대상·기간·보증금 요건과 준비서류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세 열람과 신청 기관이 다르므로 한 번에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 전 안전성 판단 순서
- 실거래가·시세를 보수적으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담보·압류 확인
- 기존 임대차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잔금일 재확인 후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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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약비용은 월세·전세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계약 만료 시 복비 요구는 복비 부담 주체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계약 전인데 임대인 동의 없이 기존 보증금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의 법정 정보제공 요청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어렵다면 그 자체를 위험 신호로 보고 자료 제공 특약이나 다른 확인수단을 검토하세요.
계약서를 쓴 뒤에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체결 후 임차인은 계약서를 통해 이해관계를 증명해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지위와 요청 정보에 따라 서류·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부여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면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기에 드러나지 않은 미납 국세, 주택 시세 하락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편람, 국세청 미납 국세 열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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