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내라”고 하면, 먼저 정상 만료인지 중도퇴거인지와 누가 새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기간을 채우고 정상 퇴거하는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를 법률상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복비를 내야 할까?
| 상황 | 기존 임차인의 부담 | 확인할 것 |
|---|---|---|
| 계약기간이 정상 만료되어 퇴거 | 새 임대차 복비를 자동 부담하지 않음 | 종료일, 갱신 여부, 별도 약정 |
| 계약기간 도중 임차인이 먼저 퇴거 요청 | 법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실무상 협의될 수 있음 | 특약, 문자·합의서, 부담 범위와 금액 |
| 중개보수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음 |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누구에게 어떤 비용을 얼마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
| 기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새 임대차를 중개 의뢰 | 기존 임차인이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당사자가 아니라면 새 계약 복비가 곧바로 기존 임차인의 법정 의무가 되지는 않음 | 새 중개계약의 의뢰인과 당사자 |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구조를 정합니다. 기존 임대차가 정상 종료된 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중개를 의뢰한 경우, 기존 임대차의 종료와 새 임대차의 중개계약은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따라서 “이전 세입자였으니 새 세입자 복비도 무조건 낸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해지 통지 시점이 적법한지,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도중 중도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먼저 나가고 싶다면 임대인은 원래 종료일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 종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도퇴거라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기존 임차인에게 새 계약 복비를 자동 부과해서가 아닙니다. 합의할 때는 다음을 문서로 남기세요.
- 기존 임대차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
- 복비 부담 주체, 금액 또는 상한
-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때의 처리
- 월세·관리비 부담이 끝나는 시점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서 특약이나 퇴거 합의서에 중개비 부담 조항이 있다면 문구와 체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행상 세입자가 낸다”는 말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한 계약상 의무는 다릅니다. 모호하거나 과도한 요구로 분쟁이 생기면 지자체 부동산 담당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상담창구에서 계약서를 기준으로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임대차와 새 중개계약을 구분하세요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그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들이 법정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하는 비용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했거나 퇴거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새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금액도 검산하세요
부담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금액은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한요율은 고정요율이 아니라 최대 한도입니다. 전세·월세 환산과 구간별 요율은 월세·전세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문제라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가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새집 계약 전에는 확정일자·보증금 정보 확인방법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FAQ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나가는데 집주인이 복비를 요구합니다
정상 만료와 새 임대차 중개는 별개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새 세입자의 복비를 법률상 당연히 내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거하면 무조건 복비를 내야 하나요?
무조건이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비용 부담을 협의할 수 있으므로 특약과 합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비를 대신 내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준다”는 합의는 가능한가요?
당사자 합의는 가능하지만 금액, 반환일, 기존 계약 종료일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세요. 중개보수 법정 상한도 별도로 검산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실제 분쟁은 계약·갱신·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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