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를 옮겨야 한다면 먼저 새 주소의 통학구역과 전학할 학교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등학교 전학은 단순히 기존 학교에 자퇴·전학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주소 이전과 학교 지정 절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는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와 전입 지역의 읍·면·동장이 지정한 전학할 학교에 각각 전학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학 절차 한눈에 보기
| 순서 | 해야 할 일 | 확인할 곳 |
|---|---|---|
| 1 | 새 주소와 실제 이사일 확정 | 임대차·매매계약서 |
| 2 | 전입신고 |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3 | 전학할 학교 지정 확인 | 전입 지역 읍·면·동 및 교육지원청 |
| 4 | 기존 학교에 전학 사실 알리기 | 현재 재학 학교 |
| 5 | 새 학교에 전학 사실 알리고 등교일 확인 | 전학할 초등학교 |
1. 이사 전에 통학구역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처럼 보여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배정 초등학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계약 전에 자녀의 통학이 중요한 경우라면 주소만 보고 학교를 단정하지 말고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해당 학교에 실제 통학구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전입신고 후 전학할 학교를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의 전입신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읍·면·동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학교장에게 전학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학교는 주소지 변경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자체가 궁금하다면 전입신고 하는 법 총정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사 직전 준비사항은 이사 전날 체크리스트에서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학교와 새 학교에 각각 알립니다
보호자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와 지정받은 새 학교에 전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학생이 전학하면 새 학교장은 기존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송부를 요청하고, 기존 학교는 이를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모두 보호자가 직접 떼어 옮겨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학 전에 챙길 체크리스트
- 새 주소의 통학구역과 지정 학교 확인
- 전입신고 예정일과 실제 이사일 정리
- 현재 담임교사에게 마지막 등교일 알리기
- 새 학교에 첫 등교일·준비물·급식 여부 문의
- 교과서, 실내화, 체육복 등 학교별 준비사항 확인
- 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이용한다면 새 학교 신청 가능 여부 별도 확인
주소 이전 없이 전학하려는 경우는 다릅니다
학교 부적응이나 가정사정 등 특별한 사유로 교육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소 이전 전학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에는 학교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학교지정 전학을 추천할 수 있는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전학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주소 이전과 학교 지정이 연결되지만 보호자는 기존 학교와 새 학교에도 전학 사실을 알려 등교일 등 실제 학적 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받아 가야 하나요?
일반적인 전학에서는 새 학교가 기존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송부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이사 전에 새 학교에 미리 연락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첫 등교일, 준비물, 돌봄·방과후 운영 등 학교별 실무사항은 미리 문의하면 이사 직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와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세부 운영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