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집에서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사 전에 확인해야 할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먼저 이사해 요건을 잃으면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될까?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준비한다면 등기부를 확인해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내용
-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관련 자료
- 임차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
-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
구체적인 첨부서류와 제출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순서
-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미반환 보증금과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 결정 이후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이사를 진행합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끝날까?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지 보증금 자체를 자동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부 미반환 상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한 날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권리 보호를 위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