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새집부터 계약하기보다 현재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와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는지를 먼저 확정하세요. 최초 계약인지, 갱신된 계약인지에 따라 해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 중이라면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기간을 정한 계약은 임차인이 이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도해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임대인과 종료일·보증금 반환일·월세와 관리비 정산을 협의하세요.
‘3개월 전에 말하면 된다’는 말을 모든 계약에 적용하지 마세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등에는 임차인의 해지통지와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기간약정 계약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의 갱신 상태를 확인하세요.
중도해지에 합의했다면 이것까지 적으세요
- 임대차 종료일
- 실제 퇴거·열쇠 인도일
- 월세·관리비 부담 종료일
- 보증금 반환일과 방법
- 새 임차인 모집 방식
- 중개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했다면 금액과 시점
- 원상복구 확인방법
새 세입자를 구했다고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 모집은 중도종료 협의에 활용될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의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은 임대인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새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방식은 전대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비는 ‘법정 계산’과 ‘중도해지 합의’를 나눠 보세요
새 임대차의 중개보수와 기존 임차인이 조기 종료 조건으로 일정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담하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조건을 문서로 남기세요. 계약 만료·중도퇴거 복비 차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일을 확정하기 전에 새집 자금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기존 보증금을 새집 잔금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반환일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정을 맞추면 자금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전출해야 한다면 권리보전 문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거 전 집 상태를 기록하세요
벽지·바닥·시설 상태와 계량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열쇠 인도와 관리비 정산 기록도 보관하세요. 이후 원상복구비나 사용료 정산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도이사 결정 순서
계약·갱신상태 확인 → 임대인에게 의사 전달 → 종료조건 합의 → 보증금 반환일 확정 → 새집 일정 결정 → 퇴거·정산·증빙 보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사항을 먼저 살펴보세요.
중도해지 효과와 비용부담은 계약·갱신 형태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